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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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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결사 반대
  • 노승일
  • 승인 2023.02.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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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추진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실에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 신설을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노승일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추진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실에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 신설을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 거부처분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날 청원구 오창읍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소각장 업체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법원은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 빌미로 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며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 법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지난 2020년 12월 1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만8752㎡ 부지에 소각시설(165톤/일), 파분쇄시설(160톤/일)을 설치하기 위해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21년 2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미반영 처분했다.

이에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21년 4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청주시의 처분이 적법해 승소했으나 지난 1일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이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범석 시장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시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상고심에 대응할 것"이라며 "소각시설 신·증설 억제는 시의 방침이자 공약이기 때문에 시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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