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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 운동트레이너 위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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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 운동트레이너 위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 허지영
  • 승인 2023.02.15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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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운동트레이너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운동트레이너는 개인사업자가 많아 피트니스센터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본급에 자신이 담당하는 회원 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는 근무시간이나 업무 할당량 등을 통제받고 청소나 회원 응대 등의 일반 업무도 함께 하기도 한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음에도 피트니스센터 소속 일반 직원처럼 일하는 셈이다.

시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공정한 계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헬스·요가·필라테스 등 운동트레이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일과 근무시간, 임금 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회원 환불 시 급여 처리 규정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는다.

이를 통해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더 많은 운동트레이너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노동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대형 피트니스 가맹점과 업무협약을 맺어 표준계약서 확산 등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16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총예산은 5000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하면 된다.

계약서 상세 항목 구성을 위해 내달부터 운동트레이너의 계약유형, 평균 보수, 업무 내용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벌인다.

박재용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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