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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139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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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139억원 투입
  • 허지영
  • 승인 2023.02.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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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그간 조기폐차 보조금은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한해 지원됐다.

시는 올해 총 139억5000만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총 2900대를 지원한다.

단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의 경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7500㏄ 초과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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