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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두달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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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두달간 면제
  • 허지영
  • 승인 2023.02.2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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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두 달간 일시 중단한다.

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내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통행료 징수를 두 단계에 걸쳐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내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2단계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한다.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과 공휴일처럼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시는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부과됐다.

남산 1·3호터널과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1996년 시행 후 27년간 통행료 2000원이 유지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차량 비율도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도심권 차량 소통 영향을 분석해 6월 중 교통량 및 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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