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4:33 (화)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규모, 총 383조원으로 확대
상태바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규모, 총 383조원으로 확대
  • 서다민
  • 승인 2023.02.21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상대 기재차관,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주재
취약계층·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예산 총 56조원 집중 점검·관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재부 제공)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재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총 38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연초 수립한 역대 최대의 상반기 재정투입 계획을 바탕으로 1분기 재정집행을 보다 확대·가속화하는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약 56조원 규모로 추가로 선별해 기존 민생·물가안정 지원 사업들과 함께 사업별 집행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갈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최 차관은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하면 상반기 중 38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2022년도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해 43조원을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각 부문별 주기적 집행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재정집행의 규모·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거시정책적 노력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과제·재정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집행 애로 요인을 파악·해소하는 미시적 집행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사업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취약계층 부문 이외에 타 부문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사업인 경우, 관리의 실익이 높지 않아 기존 중점 관리 사업에서 제외했던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이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인 경우 포함하며, 현금성 지원이더라도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보편적인 지원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기존 중점 관리하던 민생안정 지원 사업(11조2000억원), 물가안정 지원 사업(5조4000억원)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으로 ▲서민·청년(31조1000억원) 대상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1660억원), 에너지 바우처(2910억원), 생활비 대출(897억원) 등 주거·교통·연료비 지원 사업 ▲취약계층(20조4000억원) 대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715억원), 장애수당(2150억원), 기저귀·분유 바우처(382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36억원), 국가유공자 대부관리(48억원) 등 생활안정 지원 사업 ▲소상공인(4조3000억원) 대상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3조원), 폐업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 부담 완화을 위한 재기 지원 사업(새출발기금 재원보강 2800억원 등) 등으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상당 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겹치며, 특히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우려해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지자체·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