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적용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산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군산시는 현재까지 분할개시 45건을 결정했고 분할조서는 28건을 확정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분할할 수 없었던 소규모 토지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유치원 등 공동주택부지에 포함된 집합건물 등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 토지정보과 한상욱 과장은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지적공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공유물 분할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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