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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면도로 제한속도 20㎞로 하향…과속카메라 200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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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면도로 제한속도 20㎞로 하향…과속카메라 200대 추가
  • 허지영
  • 승인 2023.02.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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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교통약자 보호구역 이면도로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교통약자 보호구역 이면도로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보행로 조성, 횡당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감시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 등 4개 핵심분야 10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총 48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만큼 이면도로를 보행친화 도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 20곳에 대해서는 보도를 신설한다.

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한다.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 색상과 포장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 70곳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30㎞에서 20㎞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횡당보도 안전시설도 강화한다. 바닥 신호등과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80곳은 신호기를 신설·교체한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연내 200대를 추가해 총 1503대를 설치한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에 단속 카메라 30대를 추가하고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체계를 마련한다.

보호구역 내 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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