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셀프주유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서울 시내 셀프주유소는 지난달 말 기준 265곳으로 전체 주유소의 절반을 차지한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시민이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내달 10일까지 시내 셀프 주유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가 참여하는 합동 검사반이 불시에 진행한다.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및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근무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셀프주유소 83곳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셀프 주유소의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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