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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접수…1만2000여대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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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접수…1만2000여대 구매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3.02.2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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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양뉴스)
전기차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누적 전기차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상반기 보급 물량 1만2053대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분야별로는 민간 부문 1만1856대,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부문에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차 가격 및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 57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160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합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지원액은 7500만원이다. 순환·통근버스는 법인차량만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를 지원한다.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보조금은 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 전기차 통합콜센터, 시 홈페이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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