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서울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 125만원 지원
상태바
서울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 125만원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3.03.02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작동 원리(사진=서울시 제공)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작동 원리(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건물 내 공용전기료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발산·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약 15~40%의 에너지 소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에 총 3630대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3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한국 전력과 협력해 총 4억원을 투입해 대당 설치비 12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층 이상의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으로 자가발전장치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설치 지원비 12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 충당금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후 3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를 원하는 단지는 내달 28일까지 자치구 주택과 또는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사업을 통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169t을 획득했으며 2025년까지 897t 획득을 목표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