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허용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도 일괄폐지한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폐지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증액은 불허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6억원)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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