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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관련 위반행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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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관련 위반행위자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3.03.03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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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진=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3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고흥 某조합장선거 후보자 A와 그 배우자는 지난 1월께 조합원을 연달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조합원명부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여수 某조합장선거 후보자 B는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 및 그 배우자 총 3명에게 시가 110만원 상당의 건어물 선물세트 3개(합계 330만원)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진=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또한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간 친분관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와 그로 인해 오랜기간 형성된 돈 선거 관행으로 범죄의식이 부족해 단속이 어려운 환경이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사안에서 광범위한 CCTV 영상 및 통화자료 분석 등 치밀한 조사로 위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선거일까지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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