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이달부터 민원인의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중 지목변경 취득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위해 부서별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민원과에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세정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소 등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직접 부서에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군은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한 민원인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승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역의 건축·토목·측량 설계사무소를 찾아 전원주택 등 토지매입 전 개발부담금 승계 여부를 꼭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가 상승과 토지 투기 등에 따른 난개발, 개발이익 사유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연형모 민원과장은 “전원주택 부지 등 토지매입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또한 승계되므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 승계에 관한 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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