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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무원 범죄 근절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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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무원 범죄 근절 대책 추진
  • 오효진
  • 승인 2023.03.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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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5급 승진 대상 제외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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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성 비위로 적발돼 징계(견책 이상) 처분된 교직원 신분상 제재를 강화한 공무원 범죄 예방과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은 기존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5급(사무관) 이상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은 보직(부장)교사 임용을 징계 처분일로부터 다음 학년도까지 1년간 제한된다.

성범죄에 따른 강화된 제재사항으로 기존에 담임교사 임용제한에만 적용됐던 사항을 보직(부장)교사의 임용에도 적용해 징계처분일 이후 다음 학년도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 동안 성범죄로 견책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보직(부장)교사 임용이 제한된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맞춤형 복지 점수도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하는 연도까지 자율항목에 대해 전액 감액한다.

성범죄 예방교육은 전문기관을 통해 50시간(기존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기존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부서) 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충북교육청 최미영 직무감찰팀장은 “사회적 지탄이 되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가중해 무관용의 원칙을 두고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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