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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6000만원 지원…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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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6000만원 지원…대상자 모집
  • 허지영
  • 승인 2023.03.14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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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입주대상자 중 1·2인 가구 소득 기준은 각각 20%p, 10%p 완화했다.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도 기존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높였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부터는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별도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인 무주택 시민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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