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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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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김상우
  • 승인 2023.03.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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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예방관리 계획 등 심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앞장

[함양=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함양군은 함양군 재난종합 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3년 함양군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수립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사진=함양군전경)
함양군 전경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군수가 책임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업업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현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며 “각 부서에서는 소속된 현업 종사자들이 일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잘 살피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올해도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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