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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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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만연
  • 김상섭
  • 승인 2023.03.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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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서구청 소관부서 합동단속, 위반업체 7곳 적발
미허가 폐기물처리업체 운영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미허가 폐기물처리업체 운영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지역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16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직접 처리해서는 안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등 위반한 재활용업체 단속에 나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은 서구 소재 특정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공사장 폐기물 불법 처리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서구청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신고 없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돼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별 조례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그러나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공사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수거 처리하는 등 불법 소지의 우려가 있다.

수사결과 A업체 등 6곳은 규정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임에도 반입해 불법처리한 혐의며, B업체는 변경허가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인천특사경은 서구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대상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후 처리과정을 조사하는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한편, 인천특사경은 최근 해빙기 및 봄철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지는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돼 군·구와 합동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단속 및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천시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장 폐기물 처리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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