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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금주구역 지정…7월부터 금주구역 음주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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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금주구역 지정…7월부터 금주구역 음주 시 과태료
  • 정수명
  • 승인 2023.03.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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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전경
음성군보건소 전경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 보건소는 오는 20일부터 관내 144개소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주구역 지정은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해 모두가 살기 좋은 상상대로 음성 실현에 기여하고자 관내 도시공원 39개소, 어린이집 62개소, 학교 건물 37개소, 청소년시설 6개소 등 144개소를 지정했다.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 1일부터 금주 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금주구역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내판을 설치, 홍보하고 위촉직 직원을 통한 주기적인 현장 계도를 실시해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전병태 소장은 “이번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군민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43-871-21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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