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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한걸음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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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한걸음 전진
  • 최남일
  • 승인 2023.03.1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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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지 및 고용안정 조례 채택
대표발의 이종담 부의장, 인권 중시되는 지역사회 노력할 것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조례안 대표 발의한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사진=이종담 의원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충남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환경, 낙후된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범위를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으로 확대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연계 및 정책개발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공동주택 노동자와 주택관리업자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이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 천안시 지원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불당1·2동)은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되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효과는 미비한게 현실”이라며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의 개선과 관리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되는 지역 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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