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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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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강종모
  • 승인 2023.03.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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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지역 29만6077필지로,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해 산정했으며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순천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분야별정보→건설·부동산→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열람 가능하다.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통합민원 시스템인 ‘일사편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탁종수 순천시 시민복지국장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용준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5.84% 하락해 개별공시지가도 낮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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