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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소액생계비대출’ 출시…불법 사금융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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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소액생계비대출’ 출시…불법 사금융 피해 최소화
  • 서다민
  • 승인 2023.03.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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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7일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 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올해 중 공급 규모는 1000억원이고,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 납부 6개월 후 월 이자 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 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한다.

복지 제도의 경우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특히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취업 지원의 경우 160여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 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 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오는 22~24일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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