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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도발 단호·정밀 대응…인공위성 분야 감시대상품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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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도발 단호·정밀 대응…인공위성 분야 감시대상품목 작성
  • 서다민
  • 승인 2023.03.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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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개인 4명·기관 6개
외교부 전경(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 전경(사진=외교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했다.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외교부는 “정부의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록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 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감으로써, 동 분야에서의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로서,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 ▲불법 금융 활동 등을 통한 제재 회피에 기여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6개는 ▲북한 핵심 권력기구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 ▲불법 금융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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