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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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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3.03.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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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생활하는 유기견 티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생활하는 유기견 티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을 위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심보험 사업은 유기동물의 입양·기증률을 높이고 안락사 비율을 낮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유기동물 입양시 시의 지원에 따라 동물보험 무료 가입과 1년 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와 DB손해보험이 협력해 출시한 유기동물 안심보험은 입양 유기동물의 질병치료비(피부병·구강질환 포함),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소유의 반려 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기존의 유기견에서 올해부터는 유기묘까지로 확대했다.

유기동물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단체 등에서 입양할 수 있다.

입양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내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 유기동물은 4870마리로 그 중 32%가 입양·기증되고, 14%가 안락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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