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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 없다면 '일상회복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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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 없다면 '일상회복 서비스' 신청
  • 허지영
  • 승인 2023.03.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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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수술이나 중증질환,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생활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에게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청소·세탁·식사 등),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이동·복약 등), 개인활동(외출·일상 업무 대행) 등을 지원한다.

연령이나 소득 기준 없이 질병·부상으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면 된다.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지난해 9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다.

4개월 간 50명의 시민이 550일, 1885시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1%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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