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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민-부동산중개업소-순천시가 힘모아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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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민-부동산중개업소-순천시가 힘모아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 강종모
  • 승인 2023.03.2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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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재산보호, 전세사기 없는 일류 순천 구현
순천시 캐릭터(루미와 뚱이)
순천시 캐릭터(루미와 뚱이)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키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주기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부동산중개업소 표시․광고 위반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이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

현재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515개소다.

순천시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규 및 전년도 미점검 업소를 우선적으로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업 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업 행위 ▲중개보수료 과다 수수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거래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정밀조사를 거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와 연계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후 거래가 종료된 물건들을 신속하게 내려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순천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전남 최초로 ‘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실시하고 중개행위때 신분증을 상시 패용 하도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으로 시민들은 무등록자 불법 중개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순천시 제공)
(사진=순천시 제공)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 실시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형성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당사자나 공인중개사는 실제 거래가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유형에 따라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지난해 순천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건수는 총 9474건으로 순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74건, 131명에 대해 과태료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도 투명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위해 실거래가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실거래가 부정 신고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체 정밀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사진=순천시 제공)
(사진=순천시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해결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운영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계약이나 계약금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가능해지고, 임대차 금액정보가 공개되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순천시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앰블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앰블럼.

◇임차인 재산 보호, 전세사기 없는 일류 순천 구현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 및 폭넓은 정보를 제공,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키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탁종수 순천시 시민복지국장은 “우리 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키 위해 전세계약 체결 전·후 유의사항과 핵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시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순천시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용준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을 파악키 어려운 임차인은 통상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피해 예방과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전남지부 및 순천시지회와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과 근절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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