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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코로나19 격리 의무 5일로 단축…위기단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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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코로나19 격리 의무 5일로 단축…위기단계 하향
  • 서다민
  • 승인 2023.03.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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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다.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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