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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30일 체납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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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30일 체납차량 집중단속
  • 허지영
  • 승인 2023.03.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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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30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에는 시·구 공무원 300여명이 동시에 투입된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만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9만2000대 대비 8.0%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만6252명이며 체납 차량은 3만6149대, 체납액은 29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의 48.4%를 차지한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50만7000건, 668억원에 달한다.

시는 일제 단속에 앞서 10일부터 열흘 동안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을 제외한 9만8096대에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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