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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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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 노승일
  • 승인 2023.03.3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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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청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단속기간은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다.

시는 청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 코나아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청주사랑상품권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김종관 시 경제정책과장은 “운영대행사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청주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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