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13:49 (수)
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원인은 중계레일 부분 ‘선로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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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원인은 중계레일 부분 ‘선로변형’
  • 서다민
  • 승인 2023.04.0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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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 경부고속선 SRT 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발표
사고열차 궤도이탈 사진 (사진=국토부 제공)
사고열차 궤도이탈 사진 (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지난해 7월 경부고속선 상행선 대전조차장역 구내에서 발생한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는 ‘장대레일의 중계레일 부분에 좌굴이 발생한 후 여러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선로변형이 확대된 것’이 주원인으로 조사됐다.

또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계레일임에도 선로유지관리가 미흡했고,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선로변형이 발견됐으나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0분께 경부고속선 상행선 대전조차장역 구내에서 발생한 ㈜에스알의 제338호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사고 열차는 대전조차장역 구내 경부고속선상 N34A호 선로전환기로부터 약 5m 전방의 선로변형 발생 지점을 약 98㎞/h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심한 좌우 진동과 충격으로 열차 진행 방향 2번째 차량(1호 객차)의 앞대차(독립대차) 차륜이 최초로 궤도 오른쪽으로 이탈했고, 이 과정에서 심한 좌우 진동과 충격을 느낀 사고 열차 기장이 비상제동을 체결했으나, 맨 마지막 10번째 차량(후부 동력차)의 앞대차(독립대차) 차륜도 추가로 궤도 오른쪽으로 이탈한 후 최초 탈선지점으로부터 약 338m 지난 지점에서 최종 정차했다.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부상(1명 입원, 10명 당일 귀가)을 입었고, 차량, 레일, 침목, 궤도회로 및 전차선 설비 등이 파손됐으며, 211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운휴 14개, 지연 197개)을 받았다.

조사결과 사고원인은 ‘장대레일의 중계레일 부분에 좌굴이 발생한 후 여러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선로변형이 확대된 것’으로 결정됐으며, 기여요인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계레일임에도 선로유지관리가 미흡했고,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선로변형이 발견됐으나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사조위는 코레일에 5건, ㈜에스알에 1건, 국가철도공단에 3건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코레일에는 ▲중계레일이 설치된 지점(1767개소)은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거나 취약개소로 지정해 관리할 것 ▲궤도 뒤틀림은 적기에 보수하고, 도상자갈 부족 구간은 신속하게 보충하며, 중계레일 교환 후 장대레일 재설정을 철저히 시행할 것 ▲궤도틀림 결함이 지속 발생하거나 장대레일을 완전하게 재설정하지 않은 구간은 특정 지점 및 취약개소로 지정해 하절기 점검을 실시하고, 일상순회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것 ▲선로의 변형 발견·감지 시 긴급 정차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보고·지시·점검 등의 과정에서 관계자가 적절히 조치하도록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보완한 후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을 시행할 것 ▲상시로컬역의 운전작업내규(매뉴얼)에 ‘선로 고장 발견 등 수보 시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운전취급자(로컬관제원)에 대한 운전 취급 이론과 실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에스알에는 선로의 변형 발견·감지 시 긴급 정차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보고 등의 과정에서 관계자가 적절히 조치하도록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보완한 후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철도공단에는 도상 침하 및 뜬 침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계레일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선로유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코레일에 위탁한 선로 등 시설물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외부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조사보고서 전문은 사조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조위 관계자는 “즉시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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