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2종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지해 소득이 끊겨도 생계를 유지하고 더불어 재기발판을 마련해주는 미래보험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6311명(73억8800만원)이며 올해는 약 3만명(76억7800만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 14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서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며 문의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에서 받는다.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하면 5년간 최대 80%를 지원한다.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환급받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시가 30%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에 따라 30~50%를 차등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