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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위법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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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위법행위 집중 점검
  • 조인경
  • 승인 2023.04.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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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사진= 윤진오 기자)
대구교육청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교습을 하는 학원으로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지역 유아대상 영어 학원은 저출산 여파로 문을 닫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학부모들의 피해를 예방코자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관련 위법 사례 등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 광고 감시 전문 기관과 함께 학원 홈페이지와 SNS 등의 위법 광고 여부도 모니터링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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