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36 (금)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세금환급·납부를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
상태바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세금환급·납부를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
  • 서다민
  • 승인 2023.04.07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외발신 해외통관완료 사칭문자 (사진=관세청 제공)
국외발신 해외통관완료 사칭문자 (사진=관세청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을 사칭하면서 세금 환급이나 납부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범죄자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세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관세청을 사칭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해당 번호로 전화할 경우 해킹앱, 피싱사이트 등을 설치(연결)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한편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하거나 카카오톡에 관세청 명의의 가짜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상담에 필요하다며 가짜 채널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나 휴대폰번호 등을 요청한 후 이를 탈취해 보이스피싱 범행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김기동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전화번호나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회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 또는 관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1544-1285)이나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