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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철 관광지·공원 불법식품 판매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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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철 관광지·공원 불법식품 판매 특별수사
  • 허지영
  • 승인 2023.04.1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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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이날부터 6월 9일까지 관광지·공원 주변에서 식품안전 특별수사를 실시한다.

시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 경복궁, 창덕궁, 남산 한옥마을 등과 봄나들이가 잦은 유원지, 산둘레길, 도시자연공원 주변 등지에서 불법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무허가·무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봄철(4~5월) 식품 안전 특별수사를 벌여 58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위반 내용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41건, 원산지 거짓 표시 8건, 미등록 축산물판매업 영업 8건,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이었다.

관련법에 따라 식품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는 위해식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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