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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출산육아수당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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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출산육아수당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오효진
  • 승인 2023.04.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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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인당 1000만원 지급, 5월부터 도내 전 시군 신청 접수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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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민선8기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을 다음 달부터 출생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도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총 1000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23년도 출생아는 300만원, 1세에 100만원, 2~4세에 각 200만원씩 매년 지원한다. 2024년도 출생아부터는 1세에 100만원, 2~5세에 각 200만원, 6세에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도내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거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이후 도내에 전입한 경우 1회차인 300만원은 지원 받을 수 없으나, 그 다음 회차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정책담당관은 “출산육아수당 시행이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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