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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적법 판결…공정위 “중요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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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적법 판결…공정위 “중요한 의미”
  • 서다민
  • 승인 2023.04.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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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원이 13일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이하 3사를 통칭해 퀄컴)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4일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퀄컴과 공정위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2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공정위는 약 3년 4개월 동안 상고이유서, 답변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등 21건의 서면을 제출해 법리 공방을 이어 나갔으며,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구조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해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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