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서울시, 병원 밖에서 비대면진료 앱으로 진료한 의사 4명 적발
상태바
서울시, 병원 밖에서 비대면진료 앱으로 진료한 의사 4명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3.04.21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는데도 심야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달 시내 5개 의원을 현장 점검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으로 퇴근 후 집에서 밤까지 진료했으며 특히 A의원의 경우 퇴근하는 차 안에서 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통화내역 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유사한 행위가 더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할 경우 시 누리집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