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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 등 7개사 39개 차종 2만9875대 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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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 등 7개사 39개 차종 2만9875대 자발적 리콜
  • 서다민
  • 승인 2023.04.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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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 (왼쪽부터) 현대자동차㈜ 그랜저 GN7 HEV, 아이오닉5,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GLE 400 d 4MATIC Coupe, GLE 450 4MATIC, 테슬라코리아(유) 모델S, 혼다코리아㈜ ACCORD, 스텔란티스코리아㈜ 짚랭글러, DS7 Crossback 2.0 BlueHDi JJEHZ, 비엠더블유코리아㈜ 218d Active Tourer,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디펜더 130 D300. (사진=국토부 제공)
리콜 대상 자동차 (왼쪽부터) 현대자동차㈜ 그랜저 GN7 HEV, 아이오닉5,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GLE 400 d 4MATIC Coupe, GLE 450 4MATIC, 테슬라코리아(유) 모델S, 혼다코리아㈜ ACCORD, 스텔란티스코리아㈜ 짚랭글러, DS7 Crossback 2.0 BlueHDi JJEHZ, 비엠더블유코리아㈜ 218d Active Tourer,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디펜더 130 D300. (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혼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만9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저 GN7 HEV 1만4316대(판매이전 포함)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스마트크루즈컨트롤 기능 주행 중 오르막 경사로에서 앞 차량의 정차로 인한 차량 정차 시 후방 밀림 현상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이오닉5 18대(판매이전 포함)는 2열 왼쪽 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장치(리클라이너)의 용접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좌석 등받이가 접히거나 펴짐으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00 d 4MATIC Coupe 등 14개 차종 7069대는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GLE 450 4MATIC 등 12개 차종 3340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2539대는 배터리관리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동력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차량이 멈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CCORD 1591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 400대는 차량 하부 프레임 설계 오류로 연료탱크 부근에 불필요한 볼트가 장착되어 차량 충돌 시 연료탱크에 충격을 주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DS7 Crossback 2.0 BlueHDi JJEHZ 332대는 차량 뒤쪽의 테일램프 조립 과정 중 수분 등의 유입을 차단해 주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아 테일램프 내로 수분 등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제동등 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18d Active Tourer 등 4개 차종 248대(판매이전 포함)는 제조공정 중 뒷좌석안전띠가 차량 실내 하단부에 끼인 채로 제조되어 사고 시 좌석안전띠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펜더 130 D300 등 2개 차종 22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3열 좌석에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을 장착한 경우 충돌 사고 시 좌석의 반동으로 인해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각 제작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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