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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복원…對러 수출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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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복원…對러 수출통제 강화
  • 서다민
  • 승인 2023.04.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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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이날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일(對日)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벨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나, 고시가 시행되는 28일부터는 기(旣) 계약분 수출, 100% 자회사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대(對)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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