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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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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 김상우
  • 승인 2023.04.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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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접수, 11억5500만원 투입하여 노후 건설기계 70여대 지원

[진주=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진주시는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시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11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약 70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 이상 130㎾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사진=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 교체 사실이 없는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엔진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은 환수된다.

지원금액은 톤급에 따라 약 963만원에서 193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고에 안내된 장치 제작사와 사전에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하며, 신청 가능할 경우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055-749-864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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