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27일 공포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 빈곤 외에도 신체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약자로 정의한다.
또 약자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약자동행으로 명시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이 교통·주거 약자 등 특정 분야의 약자를 다룬 법령은 있었으나 다양한 분야의 약자를 포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전국 최초라고 시는 전했다.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상반기에는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약자동행 위원회를 구성해 약자동행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약자동행 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주요시책, 사업 성과의 평가 등 제반 내용을 망라한 약자동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김태희 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약자동행 조례 시행을 통해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핵심 가치를 더욱 확산해 약자를 위한 동행 특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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