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 지급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내달 1일부터 충북도 내 11개 시·군에서 '출산육아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 1월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의 보호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출생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300만원을 시작으로 만 4세까지 1인당 1000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받는다.
올해 1회차 수당은 출생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도내에서 출생신고한 후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출생일 이후 도내에 전입한 경우 1회차인 300만원은 지원 받을 수 없으나, 그 다음 회차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정비, 사업지침 수립, 시군담당자 업무연찬회 등 사전 준비와 함께 각종 회의, 언론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당 신청에 대해 안내해 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출산육아수당은 지역 출생률 제고와 인구감소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출산육아수당을 시작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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