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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 모집…청년 2만5000명·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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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 모집…청년 2만5000명·월 20만원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3.05.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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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월세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2만5000명에게 10개월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 1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신청은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가능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는다.

시는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8월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이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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