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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6만 약자가족과 동행…미혼·청소년·한부모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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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6만 약자가족과 동행…미혼·청소년·한부모 지원 강화
  • 허지영
  • 승인 2023.05.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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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기존예산 1127억원에 향후 4년간 33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9만 한부모 가구의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도 중위소득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교통비는 중·고등학교 자녀에게 분기별 8만6400원을 교육비는 고등학교 자녀에게 실비 지원한다.

학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시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부모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부모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은 역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하반기부터는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시작한다.

약 521가구의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시행한다.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따로 지급받는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5~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지원받는다.

또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도 신설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약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늘린다.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 학교를 운영해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며 "약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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