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이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오진상사㈜가 경쟁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경쟁 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고, ㈜지마켓은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자 그 요구를 수용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