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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지역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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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지역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 개편
  • 강종모
  • 승인 2023.05.09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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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순천시 제공)
(사진=순천시 제공)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순천사랑상품권이 다음달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사용처가 개편된다.

순천시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이 개편(2023. 2. 22.)됨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은 순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최대 보유 한도액은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순천사랑상품권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순천시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정책발행 가맹점으로 전환하거나 해지를 원할 경우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조태훈 순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순천시 전체 1만2492개 가맹점 중 226개소로 1.8%에 해당된다”며 “지역 농·축·원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주유소, 대형병원·약국, 수퍼마켓 등이다”고 말했다.

하영철 순천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개편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상품권 사용처가 변경된 정부지침에 따른 조치로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업체의 업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시민들이 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 판매량 축소가 예상되어 이번 달 말까지였던 특별할인(8%) 기간을 전 기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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