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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공한지 무단경작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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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공한지 무단경작행위 철퇴
  • 김상섭
  • 승인 2023.05.1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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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이틀간, 5곳 총 8000㎡ 행정대집행 나서
인천경제청 행정대집행,  힐스테이트 인근 바다변 무단경작지 원상복구시행.(사진=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청 행정대집행, 힐스테이트 인근 바다변 무단경작지 원상복구 시행.(사진=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이 송도국제도시 내 무단 경작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18일 인천경제청은 송도 6공구 힐스테이트레이크 인근 호수변과 바다방면 공한지 내 무단 경작지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개청 후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대집행 장소는 5곳 총 8000㎡에 달하며, 불법 적치물 4톤가량을 폐기 조치하고 불법 경작지를 원상 복구했다.

특히, 무단 경작지는 불법 경작에 따른 농업 폐기물(폐비닐) 등 불법 적치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비료가 살포되는 등 도시미관을 훼손해 온 곳이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원상복구 지속계도에도 개선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생활환경 저해를 가져오는 불법 경작에 대해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예고현수막을 게첩하고 통보하는 등 준비를 했으며 현장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관할 지구대 및 소방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공한지 내 무단 경작지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화영 기획정책과장은 “그동안 공한지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을 단속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악취 등 주민불편이 한계를 넘어 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경작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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