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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 인터넷으로 손쉽게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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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 인터넷으로 손쉽게 등록 가능
  • 오효진
  • 승인 2014.03.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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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과태료조회납부시스템(efine) 기능 확대 시행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우리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받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을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조회·등록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무사고·무위 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취소처분은 해당 없음)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인터넷을 통한 서약 방법은 www.efine.go.kr(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등록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급성장 했으나 그에 반해 교통문화의 정착은 미흡한 수준으로,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전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많은 운전자들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인터넷을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에 다함께 참여하고 실천함으로서 선진국 수준의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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