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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63억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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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63억원 푼다
  • 김상섭
  • 승인 2023.05.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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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추경예산 인천시의회 통과, 내달부터 지원집행
유정복 인천시장이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전세사기 피해 시민들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63억원을 편성했다.

19일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원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시민 지원 규모는 ▲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원 ▲이사비 지원 7억5000만원 ▲월세 지원 17억원 등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유정복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당시의 연장선이다.

다만, 지난달 발표된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월세 지원대상을 계층 구분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해 편성됐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으로, 우선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인천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등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완 후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난달 19일 인천시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미 입주한 세대에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하며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장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계획을 홍보하는 등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이 시의회와 협의로 예산이 편성됐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데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의 특별법과 중앙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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