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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읍ㆍ면사무소, 저소득층 교육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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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읍ㆍ면사무소, 저소득층 교육비 접수
  • 오효진
  • 승인 2014.03.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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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까지… 수업료·급식비 등 지원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은 오는 14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교육비 지원 신청절차를 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던 방식에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보호대상자, 차 상위계층에 해당돼야 한다.

교육비 지원 내용은 학비(입학금ㆍ수업료)와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육정보화 지원비(PCㆍ인터넷통신비) 등이다.

지난해 신청자는 사회복지통합 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확인 후 대상자격을 유지한 경우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1회 신청으로 매년 반복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저소득 지원대상자임이 노출되는 문제가 개선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 신청 장소가 읍·면사무소로 일원화돼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면서“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선진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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