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인천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주변 개선
상태바
인천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주변 개선
  • 김상섭
  • 승인 2023.05.22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91개소 안전 및 품질점검, 29건 시정조치
도로 무단 점용 공사휀스 설치 모습.(사진= 인천시 제공)
도로 무단 점용 공사휀스 설치 모습.(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관내 91개 공동주택 건설 현장 주변 개선을 위해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22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주변 시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도로 무단점용 등 29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말 검단신도시 AA13구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근 해당 건설현장주변 안전문제 등 생활밀착시설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로 무단 점·사용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유사사례가 더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동주택건설현장 91개소로 점검을 확대했다.

이번 점검은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사고이후 시, 군·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 예정인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91개소 안전 점검 및 품질점검과는 별개로 진행한다.

따라서 건설현장 주변도로 무단 점·사용, 관리 미흡, 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시민 안전 위험 요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해 우선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점검결과 총 91개소중 29개소 현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녹지) 무단 점·사용 등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한편, 시는 점검 결과를 시설물 관리기관인 각 군·구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학규 시 평가담당관은 “이번 공동주택 건설현장주변 특별점검과 위법사항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주에 경각심을 주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시기별·요소별 시민안전 위험요소도 사전에 집중점검, 제거하는 등 생활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